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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2545
【판시사항】
[1] 상표 "LOETTE"와 도형 형식의 "LOTTE"의 유사 여부(적극) [2] 지정상품인 ‘경구용 피임약’과 ‘호르몬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 "LOETTE"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인 도형 형식의 "LOTTE"를 대비하여,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조어로서 관념 또한 대비하기 어려우나, 호칭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로에테’, ‘룃데’ 등으로, 인용상표는 ‘롯데’ 등으로 호칭되어 서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이다. [2]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을 대비하여 볼 때,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경구용 피임약’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호르몬제’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에서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는데, 위 지정상품들은 모두 의료용으로 제약회사에서 생산되어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들로서, 비록 구체적인 용도나 제조방법 등이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약제라는 속성상 그 품질이나 형상 등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으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상품이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69 판결(공1998하, 2006) / [1] 대법원 1992. 4. 23. 선고 90후1963 판결(공1991, 1509),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1612 판결(공1994상, 170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후23 판결(공1996하, 2870),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후1194 판결(공1997상, 162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903, 1910 판결(공1997하, 2179) / [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616 판결(공1996하, 2189), 대법원 1997. 9. 5. 선고 96후2470 판결(공1997하, 3102),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후2262 판결(공1998하, 1768)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