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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8097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의 위헌 여부(소극) [2] 수사기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수사기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할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대로 과세하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5]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가산세의 계산 방법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의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증빙하는 증서의 범위를 공정증서·계약서 및 이에 준하는 정도의 신빙성을 갖춘 기타 증서로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증서의 종류를 정할 것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포괄위임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 등의 규정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법 제111조 제1항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1조 제6항의 규정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소정의 증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이므로 이 규정들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조항으로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및 제59조 등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3호는 기타 증서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신고서 또는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에 자의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이상 그 매매계약서도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기타 증서에 해당한다. [3] 어떠한 유권해석이 존재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에 의한 과세가 소급과세로서 조세법상의 신의칙상 금지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에 대한 종전의 유권해석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수사기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경우, 납세자가 내무부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진정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그 매매계약서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기타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믿고 그 매매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잘못 제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할 뿐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추징을 아니한다는 과세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 [5]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세액, 즉 정당한 세액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함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그 신고한 취득가액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에 따라 100분의 30이 경감된 금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만을 자진납부한 이상 과세관청이 부족세액, 즉 정당한 세액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1] 헌법 제38조, 제59조, 제75조,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 [3]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3호 / [4]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6항 / [5]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15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공1997상, 238) / [3]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537 판결(공1987, 1473),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3629 판결(공1995하, 301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공1997하, 2546) / [4]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공1988, 41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