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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6562
【판시사항】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도로'의 의미
【판결요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기준등에관한규칙(1994. 2. 17. 건설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4조 제3항 본문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신청에 대한 허가요건으로 신청지역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을 것을 들고 있는바, 이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조차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충실히 이행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제 도로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형태를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2조 제11호, 제33조,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기준등에관한규칙(1994. 2. 17. 건설부령 제5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319 판결(공1992, 290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