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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16456
【판시사항】
처가 부(夫) 등과 함께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처가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부(夫)와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9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7. 18. 선고 79다1928 판결(공1980, 12994),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2406 판결(공1984, 703),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896 판결(공1991, 2744),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30786 판결(공1998상, 1434)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