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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13914
【판시사항】
[1] 토지의 매매가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토지의 공부상 면적에 평당 가격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인근 토지와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전 그 토지를 답사하여 현황을 확인한 경우,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토지의 매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반면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나아가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격 결정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다면 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매매계약서에 토지의 면적을 등기부상 기재에 따라 기재하고 그 면적에 평당 가격을 곱한 금액에서 우수리 돈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도로, 잡목 등으로 인근 토지와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전 그 토지를 현장답사하여 현황을 확인한 경우, 그 토지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구획된 경계에 따라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74조 / [2] 민법 제57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3120 판결(공1991, 2407),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공1992, 2872),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56674 판결(공1993하, 2104),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8780 판결(공1996상, 138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