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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3603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 해제권의 요건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2]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정리회사 관리인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에 기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에 기한 최고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정리회사 관리인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나 상계 주장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리회사 관리인의 원상회복청구가 권리남용이며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 중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 미이행도 포함되고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 회사정리법 제104조 제1항, 제162조 제1항은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정리채권자가 정리절차 개시 당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상대방이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소정 기간 내에 위 채권에 관하여 정리채권 신고를 한 바 없다면 위 채권이 있음을 내세워 상계 주장 등을 할 수는 없다. [3]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서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 및 해지권을 부여한 것은 정리회사의 사업의 정리·재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고, 같은 법 제103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상대방이 이와 같은 최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탓으로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정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권리신고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상계 주장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정리회사 관리인의 계약 해제로 상대방만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리회사 관리인의 원상회복청구가 권리남용이며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 [2]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제162조 제1항 / [3] 민법 제2조,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04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