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마863
【판시사항】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관할합의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6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