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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20816
【판시사항】
고급주택이 일부 용도변경에 의하여 양도 당시 일반주택으로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 및 보유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고급주택이었던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의 '1세대 1주택에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그 양도 당시에 고급주택이 아니면 족하고, 더 나아가 당해 주택이 그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고급주택이 아니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규정을 받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의 '주택'에는 고급주택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 당시에 고급주택이 아닌 이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고급주택으로 있었던 기간을 제외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제27조(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154조 제1항 참조), 제53조 제1항(현행 제162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6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613 판결(공1993하, 2453),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공1994하, 255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