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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3306
【판시사항】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처리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그 제14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되,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위 전문 개정시 제15조 제14항이 옮겨간 조항)과는 달리, 그 적용대상을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물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항(현행 제155조 제3항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