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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0765
【판시사항】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수개월 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개월 25일 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당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상속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하는 적정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개시 당시와 매매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공1988, 1163),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3319 판결(공1997하, 2198),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공1997하, 257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