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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6067
【판시사항】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와 필지별 평가원칙 [2] 수용대상토지의 평가시기(=수용재결일) 및 당해 수용사업의 계획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당해 수용재결일이 아닌 수용시기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당해 수용사업지구 내에 있는 당해 토지들이 기존 주택지대에 있는 표준지보다 장래 발전가능성이 커서 25% 우세하다고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4]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반드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 등에 의하면, 수용대상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필지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각기 한 필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면서도 편의상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각자의 특정부분에 관한 공유지분등기가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토지라고 할지라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니 만큼, 일반 공유토지와 마찬가지로 한 필지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보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8항, 보상평가지침(한국감정평가업협회 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가 아니라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수용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3] 원심 증거보전절차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당해 수용재결일이 아닌 수용시기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당해 수용사업지구 내에 있는 당해 토지들이 기존 주택지대에 있는 표준지보다 장래 발전가능성이 커서 25% 우세하다고 평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나 보상선례는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가 있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5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 /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8항 / [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8항 / [4] 토지수용법 제45조, 제4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3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8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누2342 판결(공1993하, 2156) / [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27 판결(공1993하, 2304),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공1995하, 3920) / [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8562 판결(공1992, 3308),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6921 판결(공1993상, 29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