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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6432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 연면적의 산정 기준
【판결요지】
건설공사 중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연면적이 495㎡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가입승인을 받아야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인바, 그 연면적의 산정은 구 건설업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고, 1건 공사에 의하여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라도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하나의 건축물인지, 아니면 여러 동의 건축물인지의 여부, 따라서 그 연면적을 합산할 것인지의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구 건설업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18 판결(공1987, 170), 대법원 1989. 2. 28. 선고 97누1078 판결(공1989, 543),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공1990, 1278),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공1991, 87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