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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8554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18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다카108 판결(공1984, 102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45219 판결(공1992, 1589),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공1995상, 1747),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공1995하, 2951),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공1998하, 175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