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다7001
【판시사항】
[1]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및 기판력이 차단되는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의 범위 [2]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패소확정된 후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의 보상을 받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아 보훈수혜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이 판명된 경우,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 여부가 판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 같은 항 본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자료에 그치는 것으로, 법률의 변경, 판례의 변경 혹은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실제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상을 받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아 보훈수혜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이 판명된 경우, 이는 종전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그 판결에서 전제로 삼은 바와는 다르게 다른 법령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판명되게 된 것이어서 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들어 법령이나 판례 혹은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이 있은 것과 마찬가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여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4] 군인 등이 공상을 입은 경우에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이 확정될 때까지는 같은 항 본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률상 이를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이처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참조) / [3] 민법 제166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1. 14. 선고 68다2134 판결(집17-1, 민6), 대법원 1979. 5. 15. 선고 79다420 판결(공1979, 11979),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8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 37),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공1988, 1336) / [3]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공1992, 252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822 판결(공1993상, 564),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공1993상, 139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