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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5708
【판시사항】
[1]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는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원고에 대하여는 소유권확인을 각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적극) [3]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는 본소의 원고 청구와 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함은 물론이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그 토지가 참가인 및 선정자들의 소유권임의 확인을 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일정한 청구를 하고 있으며, 원고들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 [3]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2조 / [2] 민사소송법 제72조 / [3] 지적법 제1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5905, 5912 판결(공1995하, 2506) / [1]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25456 판결(공1997하, 2125) / [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공1995하, 3250),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공1996상, 52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22583, 22590 판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다4128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