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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52653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2호의 위헌 여부(소극) [2] 법률에 관한 위헌심판제청으로 인하여 재판이 정지되는 소송사건의 범위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위험책임의 법리를 도입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2] 법원이 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였다 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정지사유가 될 뿐 그 위헌 여부가 전제되는 동종 재판을 법원이 모두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2호, 헌법 제23조 / [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835 판결(같은 취지) / [2]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5850 판결(공1990, 779), 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공1995상, 1550),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공1995하, 39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