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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7404
【판시사항】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던 가족 2인 중 1인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다른 일방이 상속주택으로 주거를 옮겨 1세대를 이룬 다음 종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소극)
【판결요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어머니와 아들 중 어머니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아들이 상속주택으로 주거를 옮겨 어머니와 1세대를 이룬 다음 아들이 종전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이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자들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위 주택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현행 제155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공1993상, 101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