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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2866
【판시사항】
상표 "MagicLand"와 "LAND"의 유사 여부(소극) 랜 드
【판결요지】
출원상표 "MagicLand"와 인용상표 "LAND"는 모두 'LAND'라는 영문자 부분을 포함 랜 드 하고 있기는 하나, 출원상표는 'Magic'이라는 단어와 'Land'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외관상 일체적으로 구성된 4음절의 비교적 짧은 호칭의 상표이고, 'Magic' 부분이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두 단어 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39류(전기기계기구, 전기통신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전기재료)의상품들에관하여는,"죠이랜드,JOYLAND", "MICROLAND", "AUTOLAND, 오토랜드", "BioLand", "TOEMILAND", "키친랜드,KITCHENLAND","INLAND","BELLAND","LELAND","Neverland","GREENLAND" 등과 같이 'LAND'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된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 상품류 구분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한 한 'LAND'라는 용어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출원상표에 있어서도 'Land'라는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를 'Land'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양 상표는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상이함이 분명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공1996상, 1404),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2084 판결(공1996하, 267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후511 판결(공1996하, 344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1057 판결(공1997상, 1119),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후2517 판결(공1997하, 329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63 판결(공1997상, 1240)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