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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17202
【판시사항】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적극)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신 임차인이 부담할 연체차임 등의 새로운 채무를 구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임차권을 양도하고 신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명도한 경우, 구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명도의무의 이행완료 여부(적극)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 [5] 채무자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환송판결 선고시까지)
【판결요지】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에 임대인이 위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면 임대인과 구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어 구 임차인은 임대차관계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구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임대인의 임차권 양도 승낙시에 이행기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1]항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구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는 구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거나 신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임차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구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신 임차인의 채무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거나 신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때에도 그 이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합의나 양도의 효력은 압류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신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하는 등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연체차임 등을 구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3]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여 신 임차인이 구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명도받았다면 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명도하여 임대인이 다시 신 임차인에게 명도하는 대신 구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직접 신 임차인에게 명도하는 것으로서 명도의무의 이행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조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5]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18조, 제629조 / [2] 민법 제618조, 제629조 / [3] 민법 제618조, 제629조 /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2][3]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다카1696 판결(공1984, 92) / [4][5]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공1992, 312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9942 판결(공1994하, 3267),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공1996상, 1075),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6988 판결(공1997상, 1732) / [4]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 1058),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공1995상, 1420),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공1995상, 173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