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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8216
【판시사항】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 단서 제1호의 의미
【판결요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 제1항 단서 제1호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 및 그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단서 제1호의 문맥상 그 전단의 소득요건에 관한 제한문구가 '그 직계존속'에까지 수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래 1가구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활동의 유무에 따라 그 세율에 차등을 두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직계비속이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이 위와 같은 소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84조의5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 제1항 제1호, 제99조의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