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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0369
【판시사항】
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되고 나머지 채권의 회수는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 판단 방법
【판결요지】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을 통하여 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사법상으로는 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금원이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회수금원 중 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79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16조 참조), 제28조(현행 제24조 참조), 제51조(현행 제39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누118 판결(공1988, 134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420 판결(공1992, 35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