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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8049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소정의 제소기간의 법적 성질(=불변기간) 및 추완의 가능 여부(적극)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서 정본이 토지 소유자의 동거자에게 교부된 경우, 위 소유자가 출타 등의 사유로 그 송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유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소기간에 관한 한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지만, 위 제소기간의 성질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과 다른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여 그 이의재결서 정본이 위 소유자의 동거자에게 교부된 경우, 위 소유자가 출타 등의 사유로 그 송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제75조의2,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민사소송법 제160조 / [2]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제75조의2,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민사소송법 제16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