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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7339
【판시사항】
[1] 국립보건원장이 한약조제시험 평가 요건과 방법을 결정하여 응시자들에게 고지한 경우,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것과 다른 요건이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 [1]항의 시험에서 수험번호를 예시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3] OMR용 수험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답안카드는 결시처리한다는 채점기준이 당해 한약조제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경우, 위 수험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답안카드를 결시처리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약사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제4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한약조제시험의 실시기관인 국립보건원장은 시험평가 요건과 방법에 관하여 수험번호 기재요령을 포함하여 응시자들이 준수할 답안작성 요령을 결정하여 응시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이고 일단 고지된 후에는 시험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시험에서는 자신이 정한 평가요건과 방법에 기속되고 재량에 의하여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것과 다른 요건이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고도의 주의력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당해 한약조제시험에서 수험번호를 예시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시험의 특성상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3] 한약조제자격시험 실시기관인 국립보건원장이 위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OMR용 수험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답안카드는 이를 결시처리한다는 채점기준을 결정하였고 그러한 채점기준이 당해 한약조제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이상 위 국립보건원장이 위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하지 아니한 채 결시한 것으로 처리한 조치가 적법하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약사법시행령 부칙(1994. 7. 7.) 제2조 제1항, 제4항, 제7항 / [2]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약사법시행령 부칙(1994. 7. 7.) 제2조 제1항, 제4항, 제7항 / [3]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1항, 약사법시행령 부칙(1994. 7. 7.) 제2조 제1항, 제4항, 제7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771 판결(공1998하, 212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