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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2309
【판시사항】
[1] 귀금속류를 취급하는 소매상이 귀금속 및 보석 디자인업, 감정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단체표장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서비스표가 지정하는 서비스와 동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으로써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바, 심판청구인은 금, 은, 시계 등 귀금속류를 취급하는 소매상이고, 무효심판을 구하는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서비스업이 귀금속 및 보석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업, 감정업 등이라면, 심판청구인이 취급하는 금, 은, 시계 등 귀금속류는 위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서비스업의 취급대상 물품이 된다는 점에서 위 지정서비스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은 위 등록단체표장이 지정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위 등록단체표장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2] 서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있는 서비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에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므로 그 서비스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취지에 따라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서비스표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과 관련된 단체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1조 제1항 /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후59 판결(공1988, 686),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후469 판결(공1990, 148),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후149 판결(공1995하, 3282),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공1996상, 1265) / [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후1844 판결(공1994상, 536), 대법원 1993. 12. 31. 선고 93후1155 판결(공1994상, 539), 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421, 1438 판결(공1994상, 1017), 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445, 1452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