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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1900
【판시사항】
[1]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는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방법 [2] 공지 부분이 포함된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판결요지】
[1] ‘식기 보관대’에 관한 등록의장과 ‘주방기구 수납통’에 관한 (가)호 의장을 대비하면, 양 의장은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의 형상, 모양이 상이하고, 다만 양 의장은 모두 상부가 반원형이고 관체로 된 양측 지지틀 사이에 그 하측으로 바닥면에 다수의 배수 구멍이 있는 직사각형의 식기 수납통을 형성하고 있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기는 하나, 이는 위 등록의장의 출원 전부터 공지된 고안의 형상·모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서 의장의 특징적인 요부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이 다른 비유사한 의장이다. [2] 일반적으로 의장권은 신규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를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공용 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69조 / [2] 의장법 제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후663 판결(공1991, 1930),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343 판결(공1995상, 212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공1996상, 225) / [2] 대법원 1987. 9. 8. 선고 85후114 판결(공1987, 1569),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후1123 판결(공1991, 2040)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