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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22659
【판시사항】
구 민법 시행 당시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함으로써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한 망 호주의 장남의 처가 신 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상속순위 결정에 대한 적용 법률(신 민법)
【판결요지】
구 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기혼자인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함으로써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한 망 호주의 장남의 처가 신 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인 여호주가 구 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시가(媤家)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 198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4684 판결(공1992, 328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