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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35276
【판시사항】
[1] 이사가 재직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적법한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한정 소극) [3]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한 연장처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내부 규정에 위배하여 보증기한 30일 이전에 보증기일 도래통지서를 주채무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이나 보증인과의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4] 보증계약 체결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사가 일방적으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하면서 실제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3]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한 연장처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위배하여 보증기한 30일 이전에 보증기일 도래통지서를 주채무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단순한 신용보증기금 내부의 업무지침에 불과하여 이에 위반한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이나 보증인과의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428조 제1항, 제543조 / [2]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 [3] 민법 제428조 / [4] 민법 제2조, 제4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공1991, 2114),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공1995상, 67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공1996상, 909),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31645 판결(공1997상, 740) / [2]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공1994하, 3124),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공1995상, 183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공1996상, 722),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공1998상, 112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