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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50025
【판시사항】
[1]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에 위반한 양도계약의 효력(무효) [2]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의 의미 [3] 전소의 인낙조서 성립 전에도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고, 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도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 전소의 인낙조서 성립 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찰 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 5. 31. 법률 제1087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양도계약은 무효이고, 양도받은 상대방이 위 사찰과 같은 종지(宗旨)를 받들고 있는 불교단체로서 그 재산이 그 불교단체의 목적수행에 제공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인낙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인낙한 것이라면 그 부동산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한다. [3] 기판력 있는 판결 등이 있는데도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제기된 소송에서 당사자는 기판력에 기속되어 그와 저촉,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다만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이를 이유로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를 다툴 수 있는바, 피고가 전소에서 인낙조서 성립 전에도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 5. 31. 법률 제1087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의한 관할청의 허가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었고, 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도 그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정은 변함이 없다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인낙조서 성립 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조 제2항 제2호,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 [2] 민법 제187조 /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18 판결(같은 취지) / [2]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568 판결(집18-2, 민104),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공1982, 107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