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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9714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86조가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어서 공무원연금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재해보상청구권을 퇴직 후에도 보호하여 피재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 퇴직한 공무원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35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현행 제89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163 판결(공1979, 11896),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공1996상, 154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