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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0379
【판시사항】
[1]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위 주택조합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위 주택조합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일반분양을 받는 자들에 비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거나 이주택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택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데 동의하여 자신들의 지분을 출연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이상, 이는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게 되는 사실상·간접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독립한 제3자의 지위에서 입게 되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합원 전체에 이익이 되는 위 승인처분을 그 조합원의 일부가 다툰다는 점에서도 그 법률상의 이익을 결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4조 제1항 /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누164 판결(집19-1, 행57),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5805 판결(공1992, 2779),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공1994상, 1499),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공1995하, 3284),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2487 판결(공1996상, 126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