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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2781
【판시사항】
[1] 상표 "PROXEL"과 "PROXEN"의 유사 여부(적극) [2] 지정상품으로서의 ‘공업용 살미생물제’와 ‘항염증제’, ‘항생물질제제’가 거래통념상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유사 상품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출원상표 "PROXEL"과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PROXEN"을 대비하면, 양 상표는 외관이나 관념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나, 호칭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푸록셀’ 등으로, 인용상표는 ‘푸록센’으로 각 호칭되어 매우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다. [2] 위 [1]항의 양 상표의 지정상품을 대비하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약제, 접착제 또는 사향으로 사용되지 않고 약제, 접착제 또는 사향과 관련되지 않는 공업용 살미생물제’는 세균, 박테리아 등으로부터 제품의 부패, 변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공업용 약품이고, 이에 대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항염증제’, ‘항생물질제제’ 등은 인체 또는 동물의 염증을 없애거나 항생제로서 쓰여지는 약제로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용도에서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양 상표들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 상품류구분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성분이 유사한 점도 있어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이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616 판결(공1996하, 2189), 대법원 1997. 9. 5. 선고 96후2470 판결(공1997하, 3102),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후2262 판결(공1998하, 1768),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45 판결(공1998하, 2004),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69 판결(공1998하, 2006) / [1]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후1066 판결(공1990, 468),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903, 1910 판결(공1997하, 2179)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