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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20202
【판시사항】
[1]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신고가 소송요건인지 여부(적극) [2] 회사정리절차가 정리계획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3]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상고심 계류 중 정리계획인가결정 없이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소송요건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47조 내지 제150조,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정리절차 개시 전부터 계속중이었다가 절차개시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을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수계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정리채권은 그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2] 정리계획인가 전에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이라도 실권되지 아니하며, 그 후부터는 통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중인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통상의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상고심 계류 중 정리계획인가결정 없이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정리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고심에서도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 민사소송법 제124조 / [2]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 / [3] 민사소송법 제404조,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241조, 제276조, 제278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3500 판결(공1995하, 222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