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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12027
【판시사항】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의 의미
【판결요지】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35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