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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5989
【판시사항】
[1]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공목적’의 의미 [2] 도시계획구역 내 특정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로 인하여 산림 등을 훼손하거나 주변의 유사토지에 대하여 개발을 유발하는 파급효과가 있다는 사정을 그 토지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도시계획구역 내 임야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은 제4조 제1항 제3호로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공공목적’이라 함은 위 각 규정의 입법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 일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도시계획구역 내 특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산림 및 경관을 훼손하거나 주변의 유사토지에 대하여 개발을 유발하는 파급효과가 있다면 그러한 사정도 그 토지에 대하여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 가지 기준으로서 참작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에 속한다거나,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의 불허가 지역으로서 제3호의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외에 그와 병렬적으로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도시계획구역 내 임야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 [2]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 [3]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