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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6240
【판시사항】
[1] 선하증권 교부의 법적 효력 [2]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자신이 수하인으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반환한 경우, 그 매입은행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지 여부(적극) [3]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4]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신용장 매입은행으로서의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거래약정상의 환매채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1]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첨부한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국내 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거나 또는 추심위임을 하고 그 국내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추심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출대금이 결제되는 방식의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자가 그 수출대금을 결제할 때까지는 운송증권에 의하여 표창된 운송 중인 수출품이 위 화환어음의 담보가 되는 것이고, 수출자가 신용장 발행은행을 수하인으로 한 운송증권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운송 목적지에서의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수입자가 신용장 발행은행에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그로부터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지 않는 한 수출품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되고,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출대금의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수출대금 추심을 위하여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과 함께 운송증권 등 선적서류를 반환함으로써 위 반환청구권이 국내 거래은행 또는 수출자에게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대금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게 되므로,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출대금의 결제를 거부하고 자신이 수취인으로 기재된 운송증권을 다른 서류와 함께 반환한 경우, 이를 반환받은 국내 거래은행 또는 수출자는 운송증권을 그 수하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은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증권이 표창하는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3]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나,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4]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선하증권 등을 반환한 후 운송인이 수출업자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과 교부하지 않고 운송물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신용장 매입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갖게 된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매입은행으로서 신용장 매입의뢰인인 수출업자와 그 보증인들에 대하여 갖게 된 수출거래약정상의 화환어음 환매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수출업자와 그 보증인들의 신용장 매입은행에 대한 위 환매채무가 변제 등으로 일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신용장 매입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그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이행을 구함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환매채권에 기하여 회수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820조 / [2] 상법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820조 / [3] 민법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402조 /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상법 제129조, 제8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734),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공1997하, 2717) / [2]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1661 판결(공1984, 1639),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다카2232 판결(공1987, 1197),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358 판결(공1989, 86) / [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공1995하, 3385),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공1996상, 65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8299 판결(공1998상, 93),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24382 판결(공1998상, 867) / [4]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공1991, 148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