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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433
【판시사항】
[1]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의 의미 [2] 고안의 외형사진만을 게재한 간행물도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로 보아 등록고안을 무효로 심결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 함은 그 내용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 즉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고안을 말하므로, 고안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고안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내부에 특징이 있는 고안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안은 기재된 것이 아니다. [2] 등록고안이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간행물을 보면 인용고안을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 1장만 게재되어 있을 뿐 그 명칭이나 용도, 구조 및 작용효과에 관한 설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그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에 있어서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등록고안은 위 법조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등록고안을 무효로 심결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4조 제1항 제2호 참조) / [2]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4조 제1항 제2호 참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참 가 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