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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49534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군부대에서 유출된 폭음탄이 범죄행위에 사용된 경우, 관리 책임자의 폭음탄 관리상의 과실과 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총기·탄약·폭발물 등의 관리책임자는 자기의 보관 및 관리 소홀로 총기 등이 군 외부로 유출되면 그것이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관리상의 과실로 군부대에서 유출된 폭음탄이 범죄행위에 사용된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관리책임자의 폭음탄 관리상의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 [2]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6285 판결(공1995상, 667),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공1995상, 1830),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907 판결(공1997하, 3055) / [2] 대법원 1981. 7. 23. 선고 80다3201 판결(공1981, 14202),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115 판결(공1985, 1106),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293 판결(공1989, 22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