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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4658
【판시사항】
[1] 홍수조절에 관한 다목적댐 설치상 하자의 인정 기준 [2] 시간 경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댐의 저수용량이 감소되는 경우, 홍수조절에 관한 댐 관리상의 하자의 인정 기준
【판결요지】
[1] 국가가 하천에 설치하는 다목적댐의 규모와 시설은 당해 하천의 특성, 그 유역의 강우상황, 유수량,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유역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및 댐의 용도와 댐 공사의 경제성 등 여러 관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홍수조절과 관련하여 다목적댐의 규모와 시설에 설치상 하자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댐의 설치 당시 여러 관점을 종합하여 볼 때 홍수조절을 위하여 댐 규모, 수위의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불가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댐 설치의 일반기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댐이 건설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댐의 상류로부터 저수지에 토사가 유입, 퇴적되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수지의 저수용량이 점차 감소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댐의 저수용량이 감소되는 경우 홍수조절과 관련하여 댐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댐의 저수용량의 감소로 인하여 수해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배제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댐 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 /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특정다목적댐법 제31조, 하천법시행령 제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공1995상, 78),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공1997하, 183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