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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8366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 당해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보다 큰 경우임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가가 그 상속재산가액이 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4항 제4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6조 제4호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현행 제63조 제6호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제19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7481 판결(공1990, 1006),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390 판결(공1990, 1614),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213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1312),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공1995상, 1817)
전문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