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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5807
【판시사항】
[1]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그 변경된 지목에 맞게 공부상 지목을 변경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소정의 간주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얻어진 나대지를 취득하고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이후 그 공부상 지목을 공장용지에서 대(垈)로 변경하였더라도 그 지목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이미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취득 후 변경된 사실상의 지목에 맞게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당해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현상을 전혀 변경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공부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 소유자가 그 변경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2] 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얻어진 나대지를 공개입찰의 방식으로 취득한 후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그 위에 2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자 당일로 그 공부상의 지목이 종전의 공장용지에서 "대"로 변경되었다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상태가 사실상 대지이었고 그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공부상의 지목이 그 후에 "대"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공부상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토지가액의 증가분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다시 취득세 및 그에 부수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8. 4.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2항, 제5항, 제111조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제82조, 지적법 제5조 제1항, 지적법시행령 제6조/ [2] 구 지방세법(1995. 8. 4.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2항, 제5항, 제111조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제82조, 지적법 제5조 제1항, 지적법시행령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696 판결(공1984, 1133),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5270 판결(공1993상, 152),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818 판결(공1993하, 204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