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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21086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임금 항목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상 합의의 효력(한정 유효)
【판결요지】
퇴직금 급여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제28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1979 판결(공1994하, 179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123 판결(공1995하, 3510),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공1997상, 89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