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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25613
【판시사항】
[1]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2]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구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1997. 8. 14. 교육부령 제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교육법 제86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국·공·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한 수업료와 입학금의 반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인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 제6조와 같은 법규명령은 위 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교육법 제86조 제2항, 구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1997. 8. 14. 교육부령 제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공1998상, 393) / [1]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354 판결(공1983, 86),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6403 판결(공1995하, 372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