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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45914
【판시사항】
[1]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경비교도로 전임 임용된 자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병역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되어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군인과는 다른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금, 각종 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사망급여금이나 유족연금은 국가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2]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 참조), 민법 제393조, 제756조,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5907 판결(공1991, 1493),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43395 판결(공1993상, 1363),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25414 판결(공1995상, 172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공1997상, 1226) / [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8483 판결(공1996하, 2834),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공1997하, 260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