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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44539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교부하지도 않은 채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환지처분 확정공고를 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사유지에 대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청산금을 교부하지도 아니한 채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6조 제2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9552 판결(공1990, 1450),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6474 판결(공1991, 105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