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다41202
【판시사항】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아파트 지하실 일부분에 대하여 경료된 건물 구분소유등기의 효력(소극)과 그 부지 지분으로 토지에 설정된 구분소유등기의 효력(적극)
【판결요지】
아파트의 지하실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지하실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지상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 부분에 불과하고 독립적으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경우, 그 점유 부분을 표상하는 건물 부분에 관한 구분소유등기는 무효이나, 그 아파트의 부지인 토지 중 일정 지분에 대하여는 이것이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인 그 지하실 부분의 부지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서로 별개의 부동산인 이상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0239 판결(공1995하, 2376),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3587, 53594 판결(공1995하, 360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44705, 44712 판결(공1996하, 278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