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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47675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행위의 성질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정 의료기관이 가지는 진료비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3]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비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정 의료기관이 가지는 진료비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 본문 및 같은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요양급여를 담당할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행위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사이에 그 의료기관이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요양담당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노동부장관이 피재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결정했을 때에 당해 의료기관이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요양에 관한 진료비상환청구권을 취득하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당해 환자에 대한 진료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적 행위이다. [2] 요양급여기관 지정행위의 실체적 전제가 되는 요양담당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국가 또는 그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진료비상환청구권을 취득하며, 이러한 진료비상환청구권(진료비채권)은 보험급여청구권 자체는 아니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소정의 단기시효가 적용될 여지는 없지만, 민법 제163조 제2호가 의사의 치료비채권의 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치료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개호, 이송 및 식사에 관한 비용은 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거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비용이므로 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도 치료비채권과 일체로 취급함이 상당하며,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더라도 시효에 관하여 타 법률에 예산회계법 제96조 소정의 5년보다도 짧은 시효규정이 있는 것은 예산회계법의 법조를 적용할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전체가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으로서 그 시효기간은 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정 의료기관이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요양 등을 실시하더라도 그로 인한 진료비채무를 국가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한 요양결정 내지는 추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진료비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요양담당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요양결정이 있은 후에 요양급여의 진료행위가 행하여졌다면 그 진료비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진료행위가 행하여진 때로부터 진행되나, 진료행위가 먼저 행하여지고 후에 그에 관한 요양결정 내지는 추인이 이루어졌다면 그 진료비상환청구권은 처음부터 요양결정 내지는 추인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시효기간은 각각의 요양결정 내지는 추인이 있은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현행 제40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28조 참조), 제10조(현행 제30조 참조), 요양관리및요양급여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5조 / [2] 민법 제163조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96조 참조), 예산회계법 제96조 / [3] 민법 제163조 제2호, 제166조 제1항 / [4] 민법 제163조 제2호, 제166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96조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506 판결(집14-3, 민30),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943 판결(공1980, 1296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