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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56313
【판시사항】
[1]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그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2] 항운노동조합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하역 작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소속 조합원을 하역 작업에 배치하지 아니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항운노동조합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하역 작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소속 조합원을 하역 작업에 배치하지 아니한 것이 수령지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그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기타 어떠한 직접적인 계약법·단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조합과 사이에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조합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하역 작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조합원에 대하여 취로를 거절한 사실만으로 조합이 그 조합원을 해고하였다거나 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조합원인 근로자가 중노동인 항만하역 작업에 종사할 수 없는 신체적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의 현실적 수령자인 항만하역자 측에서 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대하여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 조합이 근로자를 취로시키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 참조), 제2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참조) /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 참조), 민법 제40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공1996상, 1270),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공1996하, 2754),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공1996하, 351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795 판결(공1997상, 78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공1998상, 396) / [2]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공1997하, 3307) / [3]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공1996하, 360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