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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35603
【판시사항】
[1]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 점유자가 국유재산 실태조사시 점유 부동산이 국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담당공무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관계의 해결 방편으로 불하를 받을 의향도 있음을 구두로 표시하였고, 점유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할 무렵에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일본 회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 여기에 더하여 점유자의 그 부동산의 매수 사실까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은 입증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공1996하, 3547),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공1997상, 1433),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2901 판결(공1997하, 3614) / [2]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26299 판결(공1997하, 3077),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29991 판결(공1997하, 339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