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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25477
【판시사항】
[1] 사립학교 조교수를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2] 임기가 정해진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시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이고, 조교수로 임용한 자를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 임용 발령행위가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이다.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 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참조조문】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민법 제655조 / [2]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공1993하, 279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공1996하, 2623) / [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공1994하, 2976),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공1995상, 88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공1997하, 2315),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649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