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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46491
【판시사항】
[1]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2]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2] 1994년경 우리 나라 전체 농가 인구 중 60세 이상의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하고 있고, 사고 당시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면에 거주하는 성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 인구는 약 3,370명인데 그 중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610명이고, 65세 이상은 547명인 사정에다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라는 우리 나라 농촌의 현실과 망인은 사고 당시 만 52세 7개월의 나이로서 실제 농업 노동에 종사하여 왔을 뿐 아니라, 농한기인 1994. 10.부터 1995. 3.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정도로 건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농업에 종사하는 망인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공1994상, 197),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공1997상, 170),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공1998상, 386) /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356),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공1997하, 2313) / [2]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공1997상, 11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